이같은 전단 수백만장을 무차별 살포해온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검거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2일 이런 전단을 대량 제작해 뿌린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불법 마사지업소 업주 김모(34)씨와 인쇄업주 등 3개 조직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전단지 36만장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 측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청소년 유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현장 배포자 단속만으로는 불법 전단지의 무차별 살포를 근절할 수 없어 끈질긴 잠복 및 추적 끝에 마침내 배포를 지휘ㆍ총괄하는 총책까지 검거했다.
서울시 특사경 출범 이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관련 배포자 최대 검거, 불법 전단지 최대 물량 압수의 성과다.
검거된 3개 조직은 마사지업주 3명, 배포자 5명, 인쇄브로커 1명, 인쇄업주 1명 등 10명이다.
강남 일대에서는 선릉역, 강남역, 역삼역 등에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 1명, 배포자 3명, 인쇄브로커 1명, 인쇄업자 1명 등 총 6명을 검거하고 전단지 19만장을 압수했다.
강북 일대에서는 화양동, 자양동의 마사지업소 업주 2명, 배포자 2명 등 총 4명을 검거하고 전단지 17만장을 압수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업주와 배포조직 등은 철저히 점조직으로 운영돼 검거가 어려웠다”며 “배포자를 미행한 끝에 전단 보관장소를 확인하고, 수십일에 걸친 미행과 잠복 끝에 일당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일당들은 마사지업소 업주, 배포관리 중간책, 배포자, 인쇄자로 구성됐다. 마사지업소 업주는 중간책을 고용해 업소 인근에 전단지를 옮겨놓아 배포자에게 신분을 노출하지 않았다.
배포 대가는 하루 6~8만원으로 높은 편이었다. 업주는 중간책에게 배포자를 주간조(09~17시)와 야간조(17~23시)로 나눠 시간당 1만원씩 지급했다. 중간책은 배포자들이 단속에 걸리면 전단지 보관 장소를 은폐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사전 교육했다.
업주와 인쇄업자간 연락은 전화와 이메일로만 해 서로 얼굴을 몰랐고, 돈거래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통장입금으로 했다.
특사경은 인쇄업자와 인쇄브로커를 잡기 위해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끈질기게 추적해 결국 검거했다. 인쇄소는 충무로에 있었다.
인쇄비용은 10만장에 100만원으로, 일반 인쇄물보다 4배가량 비싸게 받았다.
강석원 서울시 특사경과장은 “구인 사이트에서 시간당 1~2만원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을 제시하는 전단아르바이트는 불법 성매매 암시전단인 경우가 많다”며 “만약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돼 범법자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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