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인천해양경찰서는 판매가 금지된 체장(몸길이) 미달의 어린 꽃게를 인천시내 재래시장에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상인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시장에서 몸길이 5~6cm 정도인 어린 꽃게 1.4kg 어치를 소비자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꽃게 자원의 보호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은 몸길이 6.4cm 미만의 꽃게를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ㆍ판매하는 사람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런 꽃게를 잡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해경은 A씨가 “서울의 한 대형 수산물유통시장에서 꽃게를 사와 팔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시장 상인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해경은 지난 1일부터 특정해역 내 꽃게 조업이 재개돼 본격적인 가을 꽂게 시장이 활성화 될 전망인 가운데 경제난에 편승해 불법으로 포획된 체장미달의 꽃게가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