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게 세미나와 학회 명목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제약사들에 110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얀센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바이엘 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CJ제일제당 등 총 6개 회사에 과징금 110억원과 리베이트 제공행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사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ㆍ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ㆍ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ㆍ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그 액수가 530억원에 이른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식사접대 및 회식비 지원에 350억원 가까운 돈을 제공했다.
강연료ㆍ자문료의 형태로 총 108억 6000만원 가량을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6개 그룹으로 분류해 관리 하면서 강연을 실시할때 관련 주제에 전문성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위촉하여 강연료를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의 장소로는 부적절한 식당 등에서 소수 인원(2~10명)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심지어 강연자가 작성해야 할 강의자료를 제약사가 직접 작성해 제공하고 강연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또 해외 학술대회 및 국내학회 지원에 44억원, 시판후 조사(PMS) 명목으로 19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사치품 제공이나 골프접대도 있었다.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상대로 개인용 물품(카페트 등), 와인 선물 및 골프비용 등 지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음이확인됐다”면서 “리베이트로 인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부당하게 의료기관에 귀착되고 소비자의 약갑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고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