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대부분의 은행에 산업분석 조직이 신설돼 여신심사·영업부문과 별도로 운영된다. 산업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은행들은 또 산업등급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산업등급을 최소 7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산업고유의 위험만을 반영해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일부 업종에 대한 대출 쏠림현상과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우대 관행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여신 관행 개선 세부 계획’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기업에 대한 중첩적 채무인수 요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10월말까지 이를 내규에 반영키로 했다.
또 기업의 사업성, ABCP발행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대출약정서에 반영하고, 대출기업의 우발채무가 급증하는 경우 여신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특별약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기업 계열 기업에 대한 여신관행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계열기업에 대한 신용평가항목에서 계열관련 가점 부문을 폐지하고 계열지원 여부 등을 반영한 등급 상향조정을 금지할 예정이다. 또 계열기업에 대해 계열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여신한도가 상향조정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계열기업에 대출한 뒤 도덕적해이 등 계열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등급 재평가를 통해 여신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신용위험 평가시 개별 기업의 고유위험만을 고려하고, 계열사 지원여부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엄격하게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은행들은 평판리스크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불건전업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여신취급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상업종은 은행별 특성에 따라 불건전오락기구제조업, 도박장운영업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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