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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업자 21명 탈루 혐의 세무조사
서민생활 밀접품목 대상

국세청, 유통거래 모니터링

국세청은 5일 농산물 등 생활필수 품목을 취급하면서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 2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자료 거래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통거래 질서 문란자를 2011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해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각 지방에 ‘유통거래 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정보를 수집ㆍ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획됐다. 국세청의 조사 결과,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유통거래 질서행위가 매우 문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은 ▷농ㆍ축ㆍ수산물 등의 복잡한 유통 단계를 이용해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통업체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식자재 및 음식료품을 제조ㆍ가공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 ▷농산물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편승, 과도하게 음식요금을 인상하면서도 현금매출분 수입금액 누락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형 음식점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사 대상자와 연계된 전ㆍ후방 거래에 대한 동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거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추적해 세금을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무자료 거래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 실태 등 현장 중심의 정보 수집과 세무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유통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 및 취약 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통 질서 및 세법 질서를 확립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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