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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 8일부터 영업재개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에 영업정지된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대전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는 예나럐저축은행으로, 전주·보해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는 예쓰저축은행으로 각각 이전한다고 밝혔다.

예나래·예쓰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과거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으로 예보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의 분석 결과 청산·파산보다는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쪽이 비용이 절감돼 최소비용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 계약이전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계약이전되는 것은 주로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5837억원과 5000만원 이하 예금 2조997억원이다.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부동산 등 금융거래와 관련없는 자산과 불법대출, 캠코에 매각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파산재단은 이를 매각해 계약이전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예금 등의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예나래 및 예쓰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 기존 3개 부실 저축은행의 본지점 19곳은 8일부터 계약이전된 저축은행의 지점으로 각각 영업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17만명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16만2000명은 8일부터 예나래, 예쓰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나머지 5000만원 초과 예금자 7000여명도 예보가 지정한 인근 농협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신청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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