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상태 저축銀 3곳
BIS비율 1%미만 9곳 전망
자구책 제출땐 제외될수도
편법증자 사전차단 등 조치
당국, 클린저축銀 강력의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을 포함해 7~8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방향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12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자구노력이 인정되는 4,5곳을 제외한 나머지 저축은행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일부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의 편법 증자와 예금인출, 재산은닉 등을 차단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7~8곳 압축 전망=금융당국은 경영실태 조사를 토대로 BIS 비율 1% 미만 저축은행 9곳,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저축은행 3곳 등 12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참조> 특히 이 가운데는 수도권에 위치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도 4곳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가운데 4,5곳은 현재 증자 또는 자산매각이 상당폭 진전된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달 중순 이후 개최될 예정인 경영평가위원회 심사에서 이들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는 나왔지만 영업정지 여부를 확정할 단계는 아니다”며 “자구노력이 검증되는 저축은행은 경평위에서 경영개선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85개 저축은행에 경영실태 검사 결과내용을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 “편법증자 어림없다, 구속력 있는 자구계획 제출하라”=당국은 BIS 비율 5% 미만 저축은행에 다음주말까지 구속력 있는 자구계획을 제출하라”고 압박하는 등 강력한 자구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일부 저축은행이 증자, 자산매각 등의 자구계획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 구속력이 없는(Non-binding)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투자양해각서(MOU)와 같은 논-바인딩 계약으로는 대주주의 경영정상화 의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계약금 납입이 이뤄진 구속력있는 계약만 자구계획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또 대주주의 편법 증자 움직임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부도덕한 대주주는 여신 거래기업에 수백억원을 대출해 준 뒤 이 기업으로 하여금 증자에 참여토록 하는 방식으로 편법 유상증자를 추진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부실저축은행 경영진이 유상증자를 단행할 경우 증자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돈 세탁 과정이 있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당국은 또 저축은행들이 토지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가 떠안게 된 비업무용 부동산(유입부동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안에 공매 처분하지 않는 등 자구조치가 미흡할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현재 85개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입부동산은 2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 고위 당국자는 “일부 저축은행에 나타나고 있는 모럴해저드를 근절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저축은행을 클린(Clean) 금융회사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