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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 이자상환 공제 범위 넓혀야”
고정금리형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공제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은행연합회의 금융지에 기고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이자상환공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차입 가계가 고정금리형 대출로 전환할 유인을 강화해야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지만 대상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대출로 한정했다.

정 연구위원은 “고정금리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차입자들도 고정금리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공제를 통해 원리금 부담 증가분을 줄일 수 있지만, 현재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수도권 주택 대출자 상당수는 혜택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정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 억제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는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 공급 감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서민금융 공급 확대나 채무조정ㆍ전환대출과 같은 미봉적인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내수부양과 신규 고용창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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