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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 사고차 소유주 보험료 할증 폐지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료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자동차보험료도 내려간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업계에 대한 실태점검을 거쳐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대리운전자 본인의 보험할증에만 적용하고, 자동차 소유주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7만5000명이 평균 22%(연간 약 25억원) 보험료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대리운전자가 일으킨 대인사고의 보상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진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피해보상을 위해선 피해자가 따로 대리운전자의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했지만, 앞으론 대리운전자 보험회사가 우선 모든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회사는 나중에 책임보험 해당분만 정산하면 된다.

금감원은 또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개약을 갱신할 경우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험회사별로 운영되는 자동차보험료 과오납조회시스템은 보험개발원을 통한 원스탑조회시스템으로 개선되고,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안내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판매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건당 평균 67만원에서 53만~57만원으로 인하된다. 서민이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가입하는 보증보험료도 약 18% 인하된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도 철폐된다. 금감원은 장애인과의 보험계약시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업무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회사 약관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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