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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집가벼운 중소형주 타깃…거래량 급증시 투자주의를
시세조종 위험종목은
인터넷방송이나 카페, 심지어 케이블TV 증권방송까지 동원되는 주식 시세조종은 주로 코스닥과 유가증권 시장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몸집이 가벼워 소규모 집단매매만으로도 주가를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 주 타깃이다.

최근 몇 거래일째 이유 없이 급등하고 있는 우선주들처럼 평소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은 1차 대상이다. 시세조종 세력이 가담한 종목은 갑자기 하루 거래량이 급증하는 특징이 있다.

코스닥의 경우 자원개발주, 바이오주 등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동안 끌어갈 수 있는 테마주 등이 흔히 주가조작에 활용된다. 또한 최근엔 파생상품 성격의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대상으로 한 시세조종이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가 지난 상반기 시세조종 혐의 있음으로 분류한 33개 종목의 거래량증가율은 평균 194.2%에 달했고, 특히 코스닥은 510.6%나 됐다.

이들 종목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영업활동이 부진한 경우가 많다. 자본금 200억원 미만(63.6%), 자기자본 300억원 미만(51.5%), 당기순이익 50억원 미만(87.9%)인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반드시 이런 특징의 종목만 시세조종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특징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종목의 특징과 종류가 방대하고 다양하다.


일부 케이블TV 증권방송의 경우 방송에서 다루는 종목은 시가총액과 하루거래량이 일정 정도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을 두기도 하지만, 완전히 주가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긴 어렵다.

거래소 관계자는 “방송내용과 주가흐름, 매매내역을 감시해 유의성이 있으면 증권사를 통해 명의를 파악하는 등 정밀조사를 벌이지만, 유료 사이트의 경우 파악이 힘든 점 등 감독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방송들이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해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을 직접 벌이기도 하지만,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한지숙ㆍ최재원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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