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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도사 알고보니 작전고수…CATV마저 검은손 판치나
유명 케이블채널 전문가

종목추천으로 부당이득

케이블도 작전 놀이터로…


유사투자자문社 관리허점

당국 모니터링 강화해야



주식투자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블TV와 인터넷방송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 통제할 수단이 없어 앞으로도 일부 부도덕한 증권전문인들에 의한 시세조종 및 부당이득 편취행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증권전문가들은 차제에 불공정 주식 매매를 근절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전 매집-정보 공개 및 시세조종-이익 실현 수법=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증권전문가는 사전 공모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정보를 과장해 특정 주식의 시세를 수차례에 걸쳐 끌어올린 뒤 매기가 쏠릴 경우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종목들은 대부분 발행 주식 수와 거래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자본금 100억원 이내의 코스닥 기업이다. 수억원대의 투자자금만으로도 가격 등락 제한 폭까지 시세를 조종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당국에 따르면 모 증권방송 전문채널에서 활약 중인 A 씨는 자신의 유료 증권정보 사이트 일부 회원과 공모해 투자 종목을 선정한 뒤 가족과 친지,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개설된 여러 개의 증권 계좌를 통해 당해 주식을 매집했다. A 씨는 이후 유료 증권정보 사이트에 당해 종목의 호재성 재료들을 공개하고, 케이블방송에서 투자 유망 종목으로 추천했으며 이를 계기로 시세가 오를 경우 차익을 실현해왔다. 특히 A 씨 등은 유료 회원들과 일반 투자자들이 호재성 재료 등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증권사에 개설된 계좌로 수백여차례에 걸쳐 가장ㆍ통정매매 주문, 고가 매수 주문, 허위 매수 주문, 시가ㆍ종가 관여 주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당국자는 “A 씨가 운영하는 유료정보 사이트 가입자 중 상당수가 A 씨의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적지 않은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체 관리 부실 허점=증권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은 유사 투자자문회사로 등록해 영업 중이다. 유사 투자자문회사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하는 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며 현재 신고 업체 수만 수천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유사 투자자문회사란 이유로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통제권역 밖에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한 투자자문사 대표는 “인터넷방송 등 유사 투자자문회사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회사로서, 특정인을 상대로 하면서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일반 투자자문회사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난무하는 증권방송 전문가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료 정보 사이트를 운영 중인 증권전문가의 경우 이해상충 요인으로 인해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월 가입비가 100만원을 호가하는 유료 사이트 회원들에게 서비스하려면 증권전문가 입장에서 방송보다 한발 앞서 고급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방송에 출연하는 증권전문가들을 둘러싸고 앞으로도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당국자는 “작전세력들이 시세조종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 점점 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데다 증권방송 전문 TV에서 활동 중인 증권전문가들이 기하급수로 증가해 관리 통제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타개하기 위한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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