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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지난 9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지난 2월 18일 말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지 6개월여 만으로, 말산업 육성의 세부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이로써 국내 말산업은 향후 FTA 시대 농촌의 새로운 신소득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국가 경제 발전 및 국민 여가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말산업의 이정표가 될 말산업육성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말산업 및 말 사업자 기준 정립(시행령 제2조)=말산업을 말의 생산업ㆍ사육업ㆍ조련업ㆍ유통업 및 서비스업, 말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제조업ㆍ판매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말 사업자는 말의 두수(3마리) 기준, 자격 취득 여부 및 제조나 판매 사업 활동(90일 이상) 여부 기준으로 정하게 했다.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ㆍ취소 등(시행령 제3조)=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은 말과 관련한 인력 및 시설(수의사 5명 이상 등의 인력, 말 전용목장 등의 시설)을 갖춘 기관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말산업 특구의 요건 및 절차 등(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말산업 특구는 말 생산ㆍ사육시설을 갖춘 농가(50가구ㆍ500마리), 말 산업을 통한 매출 규모(20억원), 그 밖에 승마ㆍ조련ㆍ교육 및 연구시설을 갖춘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 밖에도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말산업 특구 평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시행을 바탕으로 앞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이뤄진다면, 2015년에는 말 두수가 현재 2만8000두에서 5만두로 크게 늘어나고, 말산업의 국민 경제 기여 효과도 2조8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말산업 관련 분야에서 7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마사회 측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 GDP가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승마를 선두로 한 말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역시 말산업이 국민 경제 성장의 핵심적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추후 말산업 육성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한국마사회는 말산업육성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말산업연구소 설립,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전문 자격제도 도입 설계 등 굵직굵직한 주요 사업의 추진도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은 말산업육성법과 함께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임희윤 기자/im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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