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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ㆍ고령자들의 주택 개ㆍ보수 지원과 주거지원 방안 마련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주택 개ㆍ보수 지원과 최저 수준의 주거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특히, 재정을 투입해 매입ㆍ건설한 임대주택의 5% 이상은 장애인ㆍ고령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17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은 최근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주거불안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택법 개정안과 임대주택법 개정안 두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가구 소득이 월평균 전국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하고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적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가구의 주거안정과 노인들의 신체ㆍ정신적 노쇠나 허약 등 노후의 여건을 고려한 주거환경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사회ㆍ경제적 약자인 장애인ㆍ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애인ㆍ고령자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고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ㆍ고령자주택의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장애인ㆍ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 장애인ㆍ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임대주택법 개정안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ㆍ매입한 임대주택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가구 또는 고령자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했다.

백재현 의원은 “지난 8월1일 아파트 관리비 인상을 막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하는 등 서민ㆍ중산층ㆍ사회적 약자들의 주거안정과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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