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정부의 방사성 물질 함유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방사성 물질인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에 대한 검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1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산 농축수산물 수입 시 요오드와 세슘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총 9대의 방사성 물질 검사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인체에 대한 위험이 더 높은 플루토뉴모가 스트론튬 등의 방사성 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기기는 단 1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게다가 관련해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검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플루토늄은 어떤 방사성 물질보다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 `악마의 재‘라는 별칭까지 붙어 있고, 스트론튬은 요오드나 세슘보다 인체에 더 오래 악영향을 미치며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플루토늄에 대한 국제기준은 영유아 식품은 1㎏당 1㏃(베크렐), 기타 식품은 1㎏당 10㏃을 넘지 못하고, 스트론튬은 영유아 식품과 기타 식품 모두 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류 의원은 “정부가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검사조차 하지 않은 농축수산물을 먹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 일본산 농축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해당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검사장비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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