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어떤 불법을 저질렀기에 업계 2위인 토마토 저축은행까지 영업정지된 것일까?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예금자들의 돈을 한푼 두푼 모아 대주주의 사금고화 해 마음대로 자금을 운용한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들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거액을 몰아주거나 차명계좌와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해 부산저축은행과 ‘닮은꼴’로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진단을 마친 85개 저축은행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포착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검찰과 협의해 조만간 이들 저축은행을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토마토ㆍ에이스ㆍ파랑새 등 영업정지된 3개 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실상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이나 몰래 대출을 해줬다가 금감원의 계좌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한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 소재 개발 프로젝트 2곳에 빌려준 돈이 전체 자산의 70%인 6400억원에 이른다. 사실상 금융회사로서 보다는 일반인들의 돈을 끌어다가 특정회사의 금고처럼 활용한 셈이다. 이들 사업장은 애초 별도의 시행사를 내세웠지만, 현재는 시행사가 유명무실해져 ‘직영 사업장’이나 다름없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장을 모두 내다 팔아도 대출금에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따랐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대출”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대출은 저축은행법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죄(重罪)’로 분류된다. 예금자 돈이 대주주의 사금고(私金庫)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축은행들이 또 대주주 대출을 저지른 것이다.
대출한도를 넘긴 대출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뿐 아니라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를 받지 않은 나머지 저축은행에도 만연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대출한도란 동일인에 대한 대출 총액이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저축은행들이 저지른 불법 가운데 약 90%가 한도 위반이다.
대주주 대출과 한도위반 대출은 손실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고, 충당금 적립액만큼 자기자본은 감소한다. 이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급전직하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에이스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1년 사이에 8.51%와 9.45%에서 -51.10%와 -11.47%로 약 60%포인트와 20%포인트씩 급락했다. 나머지 영업정지 저축은행들도 BIS 비율이 10%포인트 넘게 하락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또, 일부 저축은행은 경비를 불법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역시 형사처벌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금감원 측은 “이번에 적발된 저축은행들 가운데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채권이 회수되지 못해 ‘덮어씌우기’ 대출로 연명하다 들킨 곳이 많다”며 “정확한 수사의뢰 저축은행 수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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