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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판결못한 ‘우물쭈물 사건’ 2년연속 증가
헌법재판소가 법에 규정된 판결 시일을 넘기고 있는 미제(未濟) 사건이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미제사건 기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건접수 후 선고가 180일을 초과한 사건 비율이 2009년엔 55.4%에서 2010년에는 58.2%로 늘었고 2011년 7월 현재 63.6%에 달했다.

헌법재판소법(제38조)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또 최종판결이 2년을 경과한 미제사건도 2009년 35건에서 올해 60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국민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다”며 “180일이라는 종국결정 선고 규정이 상징적이고, 위반해도 제제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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