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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대폭 확대
게시물 삭제요청땐 동시통보

정보게재자 권리 보호 등

방통위 11월 통신망법 개정


2008년 7월에 도입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notice and take-out) 제도’가 3년여 만에 대폭 손질돼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크게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주 최종 결과가 나오는 ‘인터넷상에서 명예 훼손 등 분쟁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분쟁 소지가 있는 포털의 블로그나 댓글 등 게시물을 30일 동안 차단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제도를 정보 게재자(가해자) 권리 보호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올 1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임시조치 제도는 그동안 기업이나 정부 기관이 비판 여론을 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작년 8월에는 참여연대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냈다.


삼성전자가 아프리카 시장에 맞춰 지난 7월 출시한‘ 서지세이프(SurgeSafe)TV’의 판매량 증대에 힘입어 전체 TV판매가 크게 증가하는 등 아프리카 현지를 겨냥한 최적화 맞춤형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프리카 나이로비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나쿠마트’ 전자 매장에서 현지 고객들이 삼성전자의 서지세이프TV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최종 보고서 핵심 내용은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권리 보호 수단 ▷임시조치 기간 만료 시 정보 처리 문제에 대한 규정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같은 중립성 기관에 포괄적 임시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포털의 임시조치는 가능하지만 이후 이의 신청, 재게 요청 등 가해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 방통위는 피해자의 삭제 요청 때 정보 게재자에도 이를 고지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정보 게재자가 피해자보다 나중에 삭제 또는 임시조치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방통위는 또 포털 사업자별로 제각각으로 이뤄지는 임시조치 기간 만료 이후 임시조치된 정보의 삭제 및 복원에 대해서도 일원화된 규정을 명시할 방침이다.




임시조치는 포털 3사의 경우 2008년 총 9만2500건, 2009년 13만6000건, 2010년 14만5000건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도 4월에 현재 이미 7만건을 넘어섰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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