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업정보보호정책, 기업 절반이 법적제재에 취약
시만텍이 29일 발표한 ’2011 기업 정보 보존 및 e디스커버리 현황 보고서’에서 기업 반 수가 정보보호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만텍은 기업의 정보보존 및 e디스커버리 현황과 대응실태 파악을 위해 전세계 28개국 2000개 기업의 IT관리 및 법무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그 현황을 조사한다. 하지만 조사 기업 중 절반이 정보보존정책 시행의 미비로 정보관리 소홀로 인한 법적 제재 등의 위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의 e디스커버리가 이메일에 국한된다는 통념을 깨고 파일 및 문서(67%), 데이터베이스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61%), 이메일(58%), 쉐어포인트 파일(51%)이라는 응답 뿐 아니라 인스턴트 및 텍스트 메시지(44%), 소셜 미디어(41%)등으로 다양한 소스를 이용해 정보를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보존정책을 자동화 한 기업들의 경우 e디스커버리 대응 능력이 훨씬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기업들은 대응시간은 64%빨라졌고 성공률은 2.3배 더 높아져 정보보존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법적 제재나 분쟁시 불리한 위치, 벌금형 가능성 등 부정적 결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의 준비상태는 미흡했으며 정보보존정책이 논의단계인 회사는 30%, 논의조차 없는 곳은 14%에 달했다. 이런 이유에 대해 필요성 부재(41%), 비용 과다(38%), 책임자 부재(27%), 시간 부족(26%) 및 전문지식 부재(21%) 등을 꼽았다.

또한 시만텍은 6가지 권고안을 통해 효과적인 정보보존정책 개발과 집행방법을 제시했다.

시만텍은 보고서를 통해 ▷기록 및 정보관리(RIM) 프로그램 생성 및 실행▷전자저장정보(ESI)의 주기적 삭제▷복구를 위한 백업과 소송 대비 아카이빙▷규제 불이행 위험 최소화를 위하 법적 증거 보존 프로세스 및 솔루션 사양 고급화▷소송 준비태세 점검 및 우선순위 복구정책 수립▷클라우드 데이터, 인스턴트 메시징, 정형 데이터 등 전자저장정보 범위 확대로 e디스커버리 및 정부조사 대비 등으로 정보보존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원영 시만텍코리아 CTO 겸 기술사업 본부장은 “자유형식의 문서, 정형 데이터, 쉐어포인트 컨텐츠, 심지어 소셜 미디어까지 정보 소스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법무 및 IT 부서는 단순히 이메일 저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부서간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정보 보존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 정보 관리 현황과 e디스커버리 불시 요청에 대한 기업의 준비실태를 조사한 ‘2011 기업 정보 보존 및 e디스커버리 현황 보고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만텍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yg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