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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 가정 지원은 격감
시행 2년만에 100억 축소

아동의료비 예산은 전무

여성가족부가 미혼모 등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작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예산이 시행 1년여 만에 1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월 2만4000원씩 지원되는 아동의료비도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여성부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예산은 29억6200만원으로 2010년(120억8000만원)에 비해 91억1800만원, 2011년(63억8000만원)보다는 34억1800만원 줄어들어 사업시행 이후 계속해서 감소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만 25세가 될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월 10만원), 아동의료비(월 2만4000원), 검정고시 학원 수강료(최대 115만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4월부터 시행됐다.

예산 삭감에 대해 여성부는 ▷청소년 한부모 인구의 정확한 통계 집계가 불가능하고 ▷직접 나서서 지원신청을 하는 청소년 한부모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대상자는 2010년 1만4688명, 2011년 1만3945명이었지만 내년도엔 1400여명으로 약 10% 수준에 그쳤다.

여성부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자를 추산했다. 하지만 정확한 청소년한부모 통계를 추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허수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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