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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빠진 구글 수사’… 어디로 가나
‘글로벌 검색 공룡’ 구글을 상대로 한 각종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 업계에선 ‘애당초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과 함께 구글이 칼자루를 쥐고있는 게임 카테고리 재개장을 위해 당국이 수사 수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한 사건과 관련, 불기소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글의 광고플랫폼 자회사 애드몹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국내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구글 등 업계는 그동안 기기의 개별 고유 번호(맥어드레스)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정보=개인정보’라고 보는 경찰의 논리를 수긍키 어렵다고 맞서왔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 구글 등 업계의 논리를 인정하면서 관련 수사는 사실상 종료된 상황이다.

지난해 8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한 사건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시 경찰은 구글이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경찰은 올해 1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서울중앙지검 첨수2부)에 송치했지만 1년가까이 기소가 미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시점 및 기소 여부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 업체들이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던 사건도 구글코리아 사무실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 직권조사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포털 업체들은 구글이 자사의 운영체제(OS)를 활용하는 제조사들을 압박, 안드로이드폰에 네이버나 다음 검색 기능을 부당하게 배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글을 상대로 한 여러 수사·조사가 난항에 빠지자 업계에선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 재개장 이슈와 수사를 연관 짓는 분석도 나온다. 수사당국이 구글측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임 카테고리 재개장을 위해 수사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구글은 지난해 4월 국내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자사오픈마켓(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카테고리를 삭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관련법을 수정했고, 구글은 지난 7월부터 게임카테고리를 다시 열수 있게 됐다. 구글은 아직 ‘협의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중이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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