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등 주한미군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13일 오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2002년 ‘미순ㆍ효순 사건’ 당시 일어난 촛불시위 등이 재연될 분위기여서 정부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부처 실무급 담당자가 참석, 우리 수사당국의 미군범죄 초동수사를 강화하는 등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일단 정부는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SOFA 개정보다는 운영 방안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SOFA 22조 5항은 살인, 강간, 방화, 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경찰 초동수사 단계가 아닌 검찰 기소 이후에야 한국 측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현행범에 대해서만 한국 측이 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어 현행범이 아닐 경우 초동수사 단계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초동수사 단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미국 측에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내달 개최되는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합동위원회에서 SOFA 개정 가능성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군 범죄는 2008년 234건에서 2010년 31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성폭행 사건은 5건에서 지난해 24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달 17일에는 서울에서 주한미군이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같은달 24일 경기도 동두천에서도 주한미군이 10대 여성을 4시간 동안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에 주한미군 자녀 5명이 저지른 ‘퍽치기’ 강도 사건까지 터지면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즉각적인 사과와 야간통행 금지를 단행했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범죄를 규탄하고 SOFA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가 속속 늘어나고 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