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정보 분류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되고, 공공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공정보 품질관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공공정보 개방 및 구축 DB간 연계ㆍ통합 등을 통한 국가DB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9월 ‘국가DB사업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고시한데 이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가DB사업은 그동안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자료를 DB화하는데 그쳤으나,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국가DB가 개방ㆍ공유ㆍ활용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합하게 됐다.
국가DB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종전에는 공공정보의 존재와 소재 파악을 위한 공공정보의 분류체계가 부처별 기능과 업무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어 민간수요가 높은 환경, 금융, 기상 등의 공공정보를 활용성 있게 분류하여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사용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정보 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정보의 민간개방 및 활용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간 기관별 공공정보의 품질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 품질진단 및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으나, 품질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마련으로 공공정보의 품질관리 계획에서부터 진단·개선·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품질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공공정보의 품질향상과 활용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종전에는 고문헌 DB 구축에서 고문헌별 권리보유자(소장자)로부터 DB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구축한 DB를 민간에 개방할 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DB 이용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으나, 지식재산권 처리규정 마련으로 개별 권리보유자로부터 DB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명확하게 확보하도록 해 국가DB의 이용활성화 장애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국가DB사업의 예규 개정 으로 국가DB의 보다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공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기반 확충, 1인 창조기업 육성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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