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 FTA 끝장토론 찬반 팽팽했지만…
정치적 빅딜 가능성 높아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의 막판 정치적 타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이 ‘재재협상’ 주장을 거둬들이는 대신, 통상절차법 등 야당의 보완대책 주장 상당수를 여당이 수용하는 방식이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ㆍ미 FTA 끝장토론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론, 황우여ㆍ김진표 여야 원내대표와 강기갑 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 시작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비준안 반대보다는 대안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토론은 한ㆍ미 FTA 후속대책 중 하나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통상절차법 제정과 적용 시점 문제로 시작됐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쇠고기 파동 후속 조치로 이 법의 제정을 약속했으면서도 아직 안 되고 있다”면서 이번 한ㆍ미 FTA부터 통상절차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한ㆍ미 FTA 비준 전 일부 조항 수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측 대표로 나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이 활발한 30여개 국가의 사례를 보면 조약 절차법을 가지고 있는 곳은 미국이 유일하다”며 신중한 입법 검토를 촉구했다.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도 “현행 헌법을 보면 외국과 조약 체결은 행정부가, 비준은 국회가 하도록 나눠져 있다”며 통상절차법의 헌법 정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여야 간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비준안 처리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우세했다. 토론에 앞서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부가 메모랜덤 또는 사이드 레터 같은 실무 차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차후 재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법과 통상조약의 충돌 시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에서 국내법이 우선한다는 선언적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도 통상특별법 제정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