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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호, ”행불됐다던 작은 할아버지가 박원순 입양"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17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범야권 후보의 제적등본을 공개하면서 “박 후보의 양손 입양은 불법이며, 이로 인한 ‘6개월 방위’ 병역혜택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후보의) 제적등본을 보면 1969년 입양승낙자인 친부모와 양친인 작은 할아버지가 입양 승낙을 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힌 후 “양친인 작은 할아버지는 1936년부터 실종상태였는데 존재하지도 않았던 작은 할아버지가 친부모와 함께 입양신고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박 후보는 할아버지가 대리해서 입양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대리하더라도 위임장이 없으면 안된다”며 “실종 중이던 작은 할아버지가 자기 형한테 위임장을 써줄 수 있었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대리신고라면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멋대로 동생의 인감을 파서 위임장을 위조했든가 아니면 위임장 없이 호적 공무원과 공모했든가 둘 중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며 “두 가지 모두 공문서 위조”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친부모와 양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입양은 무효이고 박 후보의 병역혜택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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