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트위터 이용자 @breezeblow는 아침 7시 반께 서초 4동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선거 벽보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박원순 후보의 포스터만 교묘하게 떨어진체 4번 접혀 포스터를 볼 수 없게 훼손돼 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를 관할하는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초구에서만 어제 1건, 오늘 3건의 벽보 훼손사례를 확인해 후보 사무실로 연락해 포스터를 더 가져오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도계 담당자는 “선거 벽보가 인위적으로 훼손됐다는 신고는 아직 받지 못해 조사에 나서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와관련, 박원순 후보 캠프측에서는 “봉천동, 서초동, 중구등에서 선거 포스터가 고의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조사해 고의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의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