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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어선리스?어선은행 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어선리스, 어선은행 등 효율적인 어선관리를 위한 정책개발에 나섰다.

1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선 및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여 그 동안 감척 중심의 어선정책에서 벗어나 연근해어업 정책을 재편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선 및 어선원분야는 그간 관련 행정 조직이 축소되면서 종합적 정책 수립과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산청 시절 ‘시설국 어선과’의 14명이 전담하던 어선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시설 해운선박국 6명으로, 다시 농식품부 어업정책과 2명으로 담당 인력이 줄었다.정부 정책이 감척 위주로 진행되면서 어선현대화 등 어업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폭도 제한적이었다. 

그렇다보니 어선안전사고 대응, 어선원 복지 등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일례로 2008년 464건 37명이던 연근해 어선사고 및 사망자수는 지난해 485건 71명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어선관련 정책 강화를 위해 우선 민·관·학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고 19일부터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자리에서는 어선리스, 어선은행 등의 어선구조 현대화, 관리 방안이 검토되었고, 관련 안전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법류 제ㆍ개정 필요여부도 검토했다.

T/F팀은 향후 어선현대화 등 어선구조 개선방안, 국제노동기구(ILO)의 어선원 노동협약 등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한 어선 및 어선원 안전·복지 기준 개발, 어선 및 어선원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차세대 어선 및 어선원 중심 어업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관련 규제 및 제도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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