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나는 꼼수다>가 연일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공격의 날을 세우고 있다. <나는 꼼수다>의 고정 출연진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나경원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과거 검찰에게 기소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주 기자의 설명은 이렇다.
2004년 6월18일 서울 도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립 50주년 행사에 나경원 의원이 참석 한 것을 두고 인터넷 블로그, 까페 등에서 이를 비난하는 수많은 글들이 올라왔다. 이후 ‘나경원 의원은 친일파다’, ‘이완용 땅 찾기에 앞장섰다’는 등글들이 인터넷상에 퍼졌다.
이런 비난 글들이 퍼지자 당시 나경원 의원 보좌관은 은평구 녹번동에 사는 김 아무개씨를 특정해 2005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문제의 김 아무개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나경원 의원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
주 기자에 따르면, 고발을 당한 김 아무개씨는 “(글 올린 목적이) 나 의원에는 관심 없었고,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이 모양이다라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심경을 밝혔고 수사를 맡았던 관계자도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한 건지 정확하지 않아서 따져볼 여지가 있었다“고 밝혀 사실상 유야무야 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6년 4월 갑자기 검찰이 김씨를 기소했다. 의혹은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검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사건의 피고소인을 기소만 해 달라,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라며 기소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주 기자는 “김재호 판사가 나경원 의원 관련 사건을 검찰관계자에게 청탁을 했다는 사실은 직접 전화를 받은 검찰 관계자와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을 확인한 사람 중에 기소청탁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2006년 4월 검찰의 공소로 재판이 시작 돼, 5월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 달 후인 10월 항소심에서 벌금형 700만원이 재확정됐다. 이어 12월 대법원에서 벌금형 700만이 최종 확정돼 7개여월 만에 대법원 판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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