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권의 수수료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100개가 넘는 수수료 종류는 대폭 줄어들고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는 최대 50% 인하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된다.
은행권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시중은행들은 우선 입출금, 계좌이체, 환전, 해외송금, 펀드가입, 증명서 발급 등 100가지가 넘는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수수료는 최대한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은행 수수료는 우리은행이 195가지, 국민은행 132가지, 하나은행 116가지 등으로 은행마다 100가지가 넘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인터넷 관련 수수료를 하나로 묶거나 필요없는 항목은 삭제해 수수료를 100개 안팎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수료도 대폭 감면된다. 은행별로 ATM을 이용한 자행이체(같은 은행간 이체) 수수료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면제되거나 영업시간 외 하루 2회 이용시 현금인출 수수료가 감면된다.
ATM을 이용한 타행이체(다른 은행간 이체) 수수료는 최대 50% 인하된다. 은행들은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이 받고 있는 건당 400~450원의 수수료를 낮춰줄 것을 금융결제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은행간 협약을 통해 타행이체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시중은행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차상위계층 206만명과 사회소외계층 170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영업시간 외 자행 ATM 이용 현금인출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또 인터넷, 모바일, 폰뱅킹 등 전자금융 이용 송금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신한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좌이체 수수료 및 자행 ATM 이용 현금인출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이 밖에 은행별로 노인,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외계층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