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SNS를 통한 투표 독려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수많은 SNS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트위터에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조롱하는 언사들이 폭주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헌법소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26일 트위터 등 SNS에는 선관위의 투표 SNS 투표 독려 행위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에 대해 비난하는 멘션(문장)들이 줄을 이었다.
선관위는 지난 24일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을 발표했다. 이중에는 “일반인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 가능하다. 다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하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쉽게 말해 정당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남들이 다 아는 유명인사의 경우 불법일 수 있다는 의미다.
선관위는 이 항목에 대해 “지극히 상식 수준에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의 기준이 매우 모호해 정치인 혹은 특정 후보와 관계된 인사가 아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사의 단순 투표 독려 행위도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이같은 선관위의 지침이 발표되고 나자 트위터에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비난하는 멘션이 쇄도했다.
특히 박원순 야권단일(무소속) 후보 측의 멘토단 일원들은 선관위의 기준을 비난하며 이를 피해 투표를 독려하는 우회적 멘션을 보내고 있다.
박 후보의 멘토단 일원인 소설가 이외수 씨는 트위터를 통해 “위법은 하지 않겠지만 쫄지 않겠다”라며 선관위의 방침을 비난했다.
인기 가수 이효리 씨는 투표소를 배경으로 자신이 키우는 개 사진을 올려 투표를 하고 왔다는 인증샷을 트위터에 게재하기도 했다.
개그맨 김제동 역시 전날 트위터에 “(인증샷 투표 독려가) 만약 불법이라면 마스크 하고 안경 벗고 올릴게요. 그러면 못 알아보겠죠”라며 멘션을 달기도 했다.
이처럼 SNS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선관위의 이번 방침이 지나치게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며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들에서는 선관위의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 마저 일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 등 SNS는 사람들의 문화생활 가운데 문서가 아닌 구두생활에 해당하는 매체”라며 “공직선거법 93조1항에서도 문서 형태에 대해서만 규제토록 돼 있는데 이를 선관위가 일일이 대응할 경우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마저도 있다”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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