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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FTA이후 지방세 감소분 1388억원 보전 추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감소하는 지방세수 연 1388억원을 국세에서 정액 보전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한·미 FTA 발효 이후 자동차세 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국세로 보전하는 데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에 대한 보유분 자동차세 세율은 현행 800㏄ 이하 80원, 1000㏄ 이하 100원, 1600㏄ 이하 140원, 2000㏄ 이하 200원, 2000㏄초과 220원에서 FTA 발효 이후 1000㏄ 이하 80원 이하, 1600㏄ 이하 140원 이하, 1600㏄ 초과 200원 이하로 달라진다. 이렇게 되면 서울 260억원, 부산 96억원, 경기도 339억원, 경남도 109억원 등 전국적으로 지방세수가 연간 1388억원 줄어든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국세인 교통세 일부를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로 돌려 지방세수를 정액 보전해주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한·미 FTA 발효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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