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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방사성 폐아스팔트, 안전보관 하겠다”
서울시 노원구는 15일 관내 근린공원에 방치된 방사성 폐아스팔트를 다음 주까지 일반인 통행금지 장소로 옮겨 가건물을 설치해 보관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현재 상계동 근린공원 내 폐수영장 자리에 방수포로 덮인 채 보관되고 있는 폐아스팔트 330여t을 옮길 마땅한 장소를 찾고 있다.

보관 장소가 마련되면 샌드위치 판넬로 가건물과 일반인 출입을 막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그전까지는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담아 뚜껑을 덮고서 방수포로 싸서 관리하겠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폐아스팔트가 공원에 방치돼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원래 폐아스팔트를 한국전력 중앙연수원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간이 보관시설로 옮기려 했지만 관리 책임을 진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에서 규정이 없다며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방사능 폐기물은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데도 구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만 일관하고 있다. 정부에서 체계적인 처리 지침을 내놓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언론을 통해 폐아스팔트 방치 소식을 들은 주민 20여 명이 구청으로 몰려와 해명을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달 초 월계동 도로에서 철거된 폐아스팔트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분석 결과, 1.82~35.4 베크렐(Bq)/g 농도의 방사성 물질 세슘(Cs-137)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됐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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