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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수도공사 장기 계약 없애라”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수도공사 사업 발주 때 장기로 수의 계약을 맺어온 관행을 폐지할 것을 전국 161개 시·군 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장기 수의 계약 관행이 공무원과 업체간의 유착 비리로 이어지고, 다른 경쟁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전국 15개 시·군의 수도공사와 관련한 계약상태를 조사한 결과, 특정업체와 장기간 대행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간의 유착소지가 있는 경우가 발생했고, 신규업체는 진입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2월에는 충청남도의 한 수도사업소 공무원들이 수도공사 대행업체 등으로부터 97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15개 시·군 지역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유업체 705개 중 99개 업체(14%)만 대행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허가를 연장해온 업체가 83%이며, 40년 이상인 업체도 13%나 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수도공사 발주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 각 시·군 조례에 있는 수도공사 대행업 기간연장 및 갱신 조항을 삭제토록 권고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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