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2월말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서해상의 불법 중국어선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12월말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전담하는 국가 어업지도선을 현행 2척에서 7척으로 증강ㆍ배치한다. 또 사무실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인력을 총동원해 출동선에 배치하는 등 불법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였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불법중국어선이 더욱 폭력화, 지능화 되면서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보호와 연근해 어선의 조업활동 보호를 위해서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총 60척(담보금 6억2천만원)의 불법 중국어선이 나포된데 반해올해에는 11월 현재 106척(담보금 약15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
중국어선의 불법동향은 무허가 조업, 어업활동 허가증의 도용, 위ㆍ변조 및 어획량 축소보고 등 날로 지능화 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 단속정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각목, 흉기 사용 및 어선의 좌ㆍ우 양현측에 칼날 등 장애물을 설치하기도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폭력적인 불법중국어선의 승선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 등 형벌에 의해 처리되도록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정식 기자@happy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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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