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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조업 특수부대 출신 투입…즉각 총기사용도
총리실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해상특수기동대원 전원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하고, 진압 초기단계부터 총기를 적극 사용토록 했다. 또 벌금액수도 2억원으로 2배 올리고,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토록 했다. ▶관련기사 11면

국무총리실은 26일 ▷단속역량 확충 ▷처벌 강화 ▷외교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에 1084억원을 증액 반영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342명 전원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을 확정, 현재 54명인 특수부대 출신을 우선 내년까지 15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함정 운영인력 191명을 증원하고, 어업지도선 단속인력 30명을 추가 확보해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다.

현장지도요원은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즉각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지급됐던 총기도 전원에게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 함정을 9척 증강하고 고속단정 18대(10m급)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지도선 4척을 2015년까지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검부력조끼와 해상진압복을 개선하고, 그물총이나 유탄발사기 등 새로운 진압장비도 도입된다.

홍석희ㆍ손미정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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