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정부로 바뀐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도 구성된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비스산업 특성을 반영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는 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의 기능은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계획을 종합해 기본계획(5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유망 서비스산업 선정, 부처간 이견사항 협의·조정, R&D·인력양성·규제개혁 등 주요 정책을 심의토록 규정했다.
다만 재정부가 내놓았던 입법예고안에 없었던 민간위원 임명 때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입법예고안에서는 서비스사업 관련 법령 제·개정 때 위원회가 관계부처에 대해 개선 권고 및 의견제시가 가능하고 각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위원회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했다.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실태조사 주체도 재정부에서 정부로 수정됐다.
제정안은 지난 11월3일에서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2월8일), 법제처 심사(12월12~21일), 차관회의(12월22일)을 거쳤다. 내년 2월말까지 국회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9월 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