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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00개 의약품값 평균 14% 인하…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

내년 서민을 위한 정부 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또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와 유아, 노인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우선 만 5세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매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출산지원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약값 인하도 단행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되며,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이 4%로 환원되지만 9억원 이하이면서 1주택자이면 내년 말까지 세율의 절반만 내면 되게 했다.

내년 7월부터 노인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들어가는가 하면,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1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날부터 자동차세가 일부 인하된다. 2012년 달라지는 각종 법규와 제도를 정리했다.



매매 실거래가 공개범위 연립·단독주택으로 확대


▶매매 실거래 공개 범위 확대=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 내용이 내년 상반기 연립이나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서민 주거 안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지난 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됐고, 지원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 대상도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해준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ㆍ광고자 청약 제한=내년 1월부터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당사자와 거래 알선자는 물론 광고를 한 자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청약도 3~10년간 금지된다.

▶공공임대주택 소득ㆍ자산 심사 기준 강화=공공 임대주택 입주 자격 심사 시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를 받아 금융ㆍ보험자산까지 조회한다. 대상 주택은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장기전세주택ㆍ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포괄대금 지급보증제 도입=내년 5월 25일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뿐만 아니라 자재ㆍ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다.

▶가설건축물 허가 원칙 허용으로 전환=가설건축물은 원래 건축 허가가 금지됐으나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기준을 개정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외하고는 필요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ㆍ허가 방식을 전환한다.




FTA시대 자동차 개소세 매년 인하

▶2000㏄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협정에 따라 현행 10%인 2000㏄ 초과 자동차 개소세율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 연도 12월 31일까지는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내려간다.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한ㆍ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000㏄ 이하와 2000㏄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당 20원씩 내린다. 1000㏄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000㏄이면 약 6만원 인하된다.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유통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퇴출
=가짜 석유를 팔아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행정 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이 부착된다.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한 가짜 석유 제조ㆍ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창업 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최대 1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전용 정책자금, 투자펀드, 연구ㆍ개발(R&D)자금이 지원된다.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도입=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유통이 시작된다. 기존 종이상품권과 달리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 형태로 5만원권ㆍ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된다.



하수오니·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국제선 유류 할증료 부과 체제 전면 개편
=일본과 중국, 대양주, 중동 등의 국제선 항공기 유류할증료가 지금보다 3.6~24.3% 인하되고, 유럽과 미주 노선은 12.9~18% 인상된다.

▶신규 도로 개통 등 교통 편의 증진=목포~광양 간 고속도로가 4월에 개통되고, 12월부터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통으로 연결된다. 상습 정체 구간인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진입로에 신호 조절 시스템이 시범 운용된다. 수도권 지하철, 버스, 공항철도 등을 연계한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엠패스(M-pass)’가 발행된다.

▶해양 환경 보호 엄격해져=해양오염 예방과 주변국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일정 해역에 배출할 수 있던 하수오니와 가축 분뇨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파워블로거 대가 수수 공개 의무화

▶대형 유통업체 거래 납품계약 추정=백화점, 대형 할인점,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가 서면계약서를 안 줬을 시 납품업체가 계약서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했지만 업체가 15일 내로 인정ㆍ부인 안 하면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

▶파워블로거 경제적 대가 공개 의무=파워블로거가 현금이나 해당 제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하면 소비자들이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건별로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 범위 확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내부 거래 관련 공시해야 하는 거래금액 기준이 공시 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나 50억원 이상 거래행위로 확대.



장애인 성폭행 초범도 전자발찌 착용

▶장애인 성폭행 초범도 전자발찌 착용=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폭행범은 초범이라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다.

▶외국인 지문ㆍ얼굴 확인제=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공직 진출 지원=2월부터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포함된다.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다.

▶아동 지문ㆍ사진 사전등록제 확대=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을 등록하던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모가 신청하면 아동의 인적 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등록해 활용된다.

 

영화 상영관·지하철 주류광고 제한

▶건강보험 적용 약값 인하=약값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국민 의약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약가 인하를 단행한다. 전체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1만4410개 중 7500여개 품목의 가격이 1월 1일부터 평균 14% 인하된다.

▶기초수급자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이 185% 미만으로 완화된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힘들게 생활하면서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 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6만1000명이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주류 광고 제한=내년 6월부터 청소년의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영화 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 영화관에서는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상영 전후로 술 광고가 금지된다. 지하철 역사(驛舍)와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와 스크린도어 설치 광고에서도 술 광고가 사라진다.

▶건강보험 혜택 강화=내년 7월부터 노인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75세 이상 노인은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출산 지원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확대=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 40세, 만 66세 두 차례의 ‘생애 전환기 검진’만 받을 수 있었다.




만 5세유아 月 20만원 보육료 지원

▶5세 누리 과정 도입=3월 1일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5세 누리 과정’에 따라 공통의 교육을 받게 된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대 4년제 간호과 운영=내년부터 전문대학도 간호학과 학사 학위 과정에 한해 4년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산업체 재직 경력 없는 학사 학위 전공 심화 과정 운영=내년부터 전문대학 학사 학위 전공 심화 과정은 산업체 재직 경력이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가능하다. 기존에는 1년 이상 산업체 재직 경력이 있어야 했다.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간소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과목 간소화=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60시간 이상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필기시험 과목 중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을 면제받는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도입=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 진단 대상 기관이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과실을 할 경우 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44개 시·구 음식쓰레기 종량제 도입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연말까지 144개 시ㆍ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다. 11월부터는 휴대전화 등 소형 가전제품에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녹색경영과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행정기관ㆍ공기업ㆍ온실가스 관리업체 등은 자원ㆍ에너지 절약 상황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목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초졸·중학교 중퇴자도 병역감면 없다

▶학력 사유 병역 감면 폐지=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분류됐던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에 대한 병역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중학교를 중퇴한 뒤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등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재징병검사제 시행=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면 신체검사 후 5년째 되는 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땐 실업급여

▶최저 임금 4580원으로 인상=1월부터 최저 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근무 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되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의무 고용 확대=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존 2.3%에서 2.5%로 확대한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최저 임금액으로 높아진다.




기초수급자 인터넷전화 요금 감면

▶취약계층 인터넷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1분기 중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인터넷전화(VoIP)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을 받는다. 차상위계층의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도 확대돼 기존의 자활사업 참가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급여수여자,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외에 양육수당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5월 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가입자 식별카드(USIM)를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분실ㆍ도난 단말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말기 국제 고유 식별번호(IMEI) 통합 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이용자가 IMEI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 또는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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