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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도 기금평가편람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연기금의 자산운용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2011년도 기금평가편람’을 마련해 기금관리주체에 통보했다.

기금 자산운용평가 제도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기금운용 실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된 바 있다.

금번 기금평가편람의 주요 개정사항은 평가체계와 방식의 개편이다.

먼저 평가체계에서 자산운용정책 분야 평가지표를 기존의 자산유형별 지표에서 기금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업무과정에 따른 평가지표로 개선한다. 현행은 ‘단기자산운용정책-중장기자산운용정책-자산운용’ 식이지만 개선된 안은 ‘자산운용체계- 자금운용계획-자산배분’으로 바뀐다.

또한, 계량평가 반영비율을 확대해 계량평가점수 반영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한 기금 자산운용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게된다.

격년제 평가방식도 보완을 거친다. 국가재정법상 자산운용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여유자금 1조원이상의 기금을 매년평가 대상에 포함해 기금 현황파악 곤란 등 격년제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게 된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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