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 부당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지역본부와의 계약을 부당한 방법으로 해지 통보한 (주)해법에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법에듀는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충남 조치원, 공주에서 본부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지역본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및 불이익 제공 규정을 위반했다.
해법에듀는 현재 회원 1명당 3만원을 받고 회원을 다른 지역본부에 넘길 것을 해당 가맹사업자에게 요구했다가 거부 당하자 지사장회의 1회 불참, 학력평가 시험지 미제공 등 갖은 구실을 붙여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계약해지 사유가 아님에도 해지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건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자영업자인 가맹지역본부에 불이익을 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법에듀는 해법공부방, 해법한자교실, 해법영어교실 등 ‘해법’시리즈로 유명한 방문교육 서비스업체로 지난 2010년 기준 매출 334억원과 당기순이익 38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전국 49개 가맹지역본부와 3271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