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동물 의약품도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수의사 처방제도’의 도입을 담은 약사법·수의사법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수의사 처방제는 항생제, 생물학제재, 마약류 등 주의 동물용 의약품을 반드시 수의사가 진료 후 투약·처방토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이탈리아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의사가 동물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제도시행 초기 농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고 지자체별로 위촉된 공수의사 760명을 활용해 필요하면 소규모 농가 진료와 처방전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행 초기 1년간은 처방전 발급 수수료가 면제다. 이후에도 처방전 발급 수수료를 건당 5천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처방전 발급 단위는 마리당이 아닌 축군별로 완화했고 1회 처방 가능한 투약일수는 최대 30일의 유효기간을 주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수의사가 처방하는 동물 의약품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정약품 과잉투입과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 방지대책도 추진한다.
시행 시기는 법안 공포 1년 6개월 후로 정해졌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