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등 증권관련 범죄에 대해 금융당국이 칼을 뽑아 들었다. 지금까지 증시관련 범죄의 경우 감독당국이 고발한 것의 5%에 불과한데다, 처벌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시급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9일 대법원 사법연감, 금융감독원과 김동원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투자자보호와 금융범죄’ 보고서를 보면 2010년 1심 형사공판에서 금융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은 11.6%에 불과했다. 형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2.2%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1심 형사공판에서 금융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31.7%였다. 형법과 특별법 위반행위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각각 24.9%, 25.8%다. 특히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비율이 56.7%나 됐다.
검찰이 금융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융 범죄가 주로 해당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행위의 불기소율은 54.3%로, 특별법 위반행위(44.8%)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검찰의 기소 자체도 매우 드물다. 2010년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지목한 사건 338건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것은 138건이지만 이 중 기소된 것은 18건에 불과했다.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의 5.3% 밖에 안된다.
특히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영진ㆍ대주주가 개입된 부정거래행위인데 2007년 9건, 2008년 7건, 2009년 21건, 2010년 21건에서 작년에는 34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연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를 맡고 있는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범죄 인지시스템에 대해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미흡하다. 작전을 비롯한 불공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첨단기법을 동원하는데, 당국은 컴퓨터를 통해 거래내역을 포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발이 어려운 것은 부정행위 기술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날로 발전하는데 반해 당국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주가 조작에 따른 피해가 불특정 다수에 이르다 보니 실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불공정 혐위가 있더라도 실제 적발되고, 처벌까지 되는 비율은 극히 낮다.
김 교수 역시 “금융 범죄자가 갖는 부당이득은 막대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 이런 가벼운 처벌도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주식 선행매매나 허수주문을 불공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고 불공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은 형사처벌 수준이 아니라면 대신 과징금으로 전액 몰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따른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으로 끝나는 것은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