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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 품질 불량무기 ‘리콜제’ 시행…외국산 무기 온라인 경매
품질이 나쁘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방산제품을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는 ‘리콜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외국산 무기에 대한 온라인 경매제도가 시범실시된다.

방위사업청은 9일 방산분야 경쟁 활성화와 품질관리 강화 등 5개 분야 12개 업무혁신 과제를 ‘방위사업관리규정’(훈령)에 명시,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관리규정은 방위사업 업무를 추진하는 표준 지침서로 이 훈령에는 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리콜제를 방산분야에 도입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군에 납품된 방산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업체 자체적으로 결함제품을 거둬가도록 한다는 것. 그간 방사청의 훈령과 법령 등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리콜’을 강제할 수 없었다.

방사청은 작년 K-2 전차와 K-21 보병장갑차, K-11 차기복합소총 등 K계열의 무기에서 잇단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제조업체에 리콜 조치를 명령하지 않는데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이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업체와 계약할 때부터 리콜 조치를 분명하게 주지할 것”이라면서 “방사청 훈령에 명시한 리콜 조치는 사실상 업체에 대한 강제적인 성격”이라고설명했다.



또 외국산 제품을 구매할 때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같은 가격에 더욱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온라인 경매제’가 도입됐다. 외국 업체들이 방사청의 전자입찰 온라인시스템으로 가격을 제시하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한다는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먼저 품목당 20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 5개 업체 이상 경쟁하는 경우에만 시범 적용한 다음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민간 인터넷 경매제를 방산제품 구매에 적용한다는 것이 의미”라고 강조했다.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가 업체 부도로 납품이 중단되는 사례를 막도록 계약 선행조건으로 업체의 설비와 기술력 등을 확인해 ‘공급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훈령에 반영됐다. 방사청은 “국산화 연구개발품에 대해서는 무조건 5년간 수의계약을 했다”면서 “하지만, 품질 좋은 군수품을 획득하자는 취지에서 선별적으로 적용하되, 수의계약 기간도 5년 이하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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