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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봉주 ‘자필편지’에 무슨 내용이?…선거법 위반 논란
김효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옥중 자필편지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이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라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는 7일 오후 4시 50분께 자신의 홈페이지(hskim.pe.kr)에 ‘옥중에 있는 정봉주의 편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출판 기념회 행사에서) 가장 먼저 머리 속에 떠오른 사람은 정봉주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후보는 “자유로운 몸이었다면 가장 먼저 찾아와 축하해줄 사람인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며 “정봉주 후배가 수감되기 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지 못해 보내온 축하편지”라며 한 장의 자필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에서 정 전 의원은 “김효석 의원은 친형제나 다름없다”라며 “김효석 의원은 민주당에 꼭 필요한 분일 뿐 아니라 정봉주를 구출해 내기 위해서도 꼭 19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애를 드러냈다. 또, 정 전 의원은 “꼭 국회의원으로 남아주시길 감옥에서도 부탁드린다”며 김 후보에게 지지의 뜻을 전했다.

김 후보는 7일 자신의 트위터(@hskimpro)를 통해서도 이 편지를 공개한 상태다. 현재 트위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정봉주의 옥중 자필편지 공개’라는 내용으로 이 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서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터넷에 올릴 경우 문서를 배부한 행위이기 때문에 선거법 93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편지의 내용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선거법 위반이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현재 김 후보의 홈페이지에서 옥중편지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혜미 기자 @blue_knights>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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