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판은 마련됐지만…
피해예상 업계 반발 확산공청회 자체도 쉽지 않을듯
한ㆍ중 정상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 한ㆍ중 FTA를 위한 발판은 마련됐다.
기술적으로 보면 양국 간 FTA 협상 시작을 위한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정부가 전체 국민과 농어민 등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FTA 협상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후 자유무역협정 실무 추진회의를 열어 심의를 거치고, 대외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한ㆍ중 FTA 추진안을 의결하면 된다. 의결 후에 FTA 사령탑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 측 실무책임자인 상무부장을 만나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것으로 행정적ㆍ외교적 절차는 마무리된다. 모든 일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한 달반 정도면 시간적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곳곳에 난관이 자리잡고 있다.
우선은 공청회가 문제다. 한ㆍ중 FTA 체결 시 피해 분야로 꼽히는 농축수산업, 저가 제조업 분야 종사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 공청회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농민들의 경우 과거 한ㆍ미, 한ㆍEU 때보다 훨씬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중국은 농축수산물의 품종 자체가 우리와 일치하는 것이 많아 FTA 체결 시 피해 규모나 깊이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물가격 폭락과 물가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수입 확대 등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을 웃돌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먼저 합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FTA 체결 시 우리가 수혜를 볼 것을 예상되는 분야인 서비스나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중국 정부가 법을 바꿔가면서 관련 제도를 변경해줄지가 변수다. 양국 정부가 밀어붙여 조기에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당장 협상방식을 놓고 양국 간 조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농수축산 분야의 개방폭에 대해 사전 조율을 거친 후 협상을 전체 분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일단 포괄적인 협상 후에 민감 품목의 간극을 줄여보자는 입장이다. “일단은 민감 분야를 제외한 낮은 수준의 FTA가 체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협상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홍승완 기자> / 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