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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받은 지자체장 홈피공개 의무화
책임성 강화 감사규정 손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권자에게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세세히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올린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고처분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 징계처분 요구 중 중징계 사건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가벼운 의결을 한 경우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감사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등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상금을 4%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시행령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224% 인상하고 간호수당은 3%,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은 지급대상별로 4∼9% 각각 인상하는 내용 등도 처리됐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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