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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北 안정적 관리’ 협력…6자회담엔 미묘한 입장차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안정적인 관리’ ‘서해분쟁 해소’라는 전략적 교집합을 도출했다. 한반도 정세 안정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후 주석은 이날 “이 대통령의 신년사를 포함해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에 보여준 ‘차분하고 여유있는 태도’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내부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이 한반도 안정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북한의 안정적 관리’의 핵심인 6자회담이라는 각론에 들어가서는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후 주석의 제안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필요하면 6자회담 선결조건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에둘러 말했다.

김 위원장 사후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중국의 수(數)에 변하지 않은 대북정책 원칙론의 수(數)로 응수한 셈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관련해서도 기대치를 넘는 즉각적인 화답이 이뤄졌지만 현실적인 각론에 들어가서는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 중국 측의 효과적인 조치를 바란다”는 이 대통령의 요구에 후 주석은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 어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한ㆍ중 당국 간 협력 체제도 강화하겠다”며 즉답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관리에는 한계가 뒤따른다. 중국 정부는 현재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어선이 몇 척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중국 공안 등 물리적인 행정력을 실행하는 기관도 체계적이지 못해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 선언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석희ㆍ홍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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