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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다 돌렸다는데, 자백하라는데... 난감한 한당 의원들
‘전대 돈봉투’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고승덕 의원의 “쇼핑백에 노란봉투가 잔뜩 들어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발표로 여러 의원실에 돈이 전달됐을 것이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모든 의원들이 검찰 수사 대상 리스트에 올랐고, 의원들은 총선이 90일여 남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게다가 비대위 차원에서는 의원들에게 ‘자백’을 촉구할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상황은 더욱 난감해졌다. 이준석 비대위원은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반응에서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은 스스로 고백하라고 촉구할 수 도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당 내 외부에서 ‘돈봉투 수수자 색출’이 본격화 되자 정작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전당대회에서 돈이 오가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었다”며 “자백을 해서 ‘비리 국회의원’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의원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도 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전대 당시 오갔던 ‘돈봉투’라는 점에서 돈봉투의 목적성은 추정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돈봉투 전달이 당시의 관행이었던 점 ▷투표를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법에서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를 규정한 제50조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하거나, 못하게할 목적으로 후보자ㆍ선거운동관계자ㆍ선거인 등에게 금품ㆍ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3년이하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당 관계자는 “정당법에 저촉되는 지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 수사 후에도 사법처리 대상을 놓고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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