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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조례 폐기ㆍ곽노현 교육감 사퇴”
교총 등 ‘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등 64개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와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는 2일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곽 교육감의 1심 재판결과의 핵심은 직무 복귀가 아니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라면서 “이로 인해 도덕성과 권위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라진 상황에서 곽 교육감이 행하는 교육 행정은 신뢰성과 추진력을 얻을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상급 행정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덕성에 흠결까지 있는 곽 교육감의 퇴진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 반대운동,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 모집, 헌법소원 제기 등 조례 폐기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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