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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회, 축구협회에 비리의혹 수사의뢰 지시
대한체육회가 3일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게 부당하게 퇴직 위로금을 준 대한축구협회에 책임자 및 해당직원을 관계기관에 고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횡령 및 절도 혐의가 있는 회계담당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게 1억5000만원의 퇴직 위로금까지 준 사실이 드러난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였다.

체육회는 퇴직 위로금을 환수하라고 축구협회에 지시하고, 이번 일로 사퇴한 김진국 전 전무이사 등 행정책임자에게도 업무상 배임책임을 물어 고소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

현재 축구협회 규정에는 예산 집행의 최종 결재권자는 전무로 돼 있으나 사법당국의 수사가 본격화 되면 대상이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육회는 특히 퇴직한 직원이 협회간부 비리 폭로를 미끼로 협박을 했다는 진술을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하고 이 문제도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또 이 과정에서 내부 일을 폭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각서도 확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축구협회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하는 한편 체육회가 직접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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