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4·11 총선에서 송파병을 제외한 강남 3구를 비롯해 수도권 9개 지역구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을 원천 배제키로 했다.
비례대표의 공천배제 수도권 지역구는 서울 강남 갑·을, 서초 갑·을, 송파 갑·을, 양천갑, 경기 분당 갑·을 등 총 9곳이다. 이들 지역구는 새누리당의 전통 강세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비대위는 또한 영남권을 포함한 기타 지역은 공천위원회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따라서 비례대표 공천이 원천 배제되는 지역구는 이날 확정된 수도권 9곳 외에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황영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천위가 후보자 분포나 지역 여론 등을 감안해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강세지역에 공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정한 바 있다.
이들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거나 준비중인 비례대표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비례대표 의원 중 원희목 의원이 강남을, 정옥임 의원이 양천갑 출마선언을 한 상태다. 아울러 적지않은 비례대표 의원이 새누리당의 세(勢)가 강한 대구·부산 등 영남권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다.
비대위는 전체 지역구 중 20%까지 설정한 전략공천 지역을 △쇄신 공천지역 △교두보 확보 공천지역 △거점방어 공천지역 △대응 공천지역 등으로 분류키로 했다.
황 대변인은 “현재까지 후보자의 선거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규정했는데, 공천위가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 ‘전략지역’ 개념을 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한나라당’을 ‘새나라당’으로, ‘공직후보자심사위원회’를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로 각각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번 총선에 한해 ‘책임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6개월분의 당비를 함께 납부하는당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한 비대위는 5선 의원을 지낸 현경대 전 의원과 재선 출신인 홍문종 전 의원에 대한 재입당 승인안을 의결했다. 현경대·홍문종 전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로 분류된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