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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국제담합으로 벌금 2조4000억 물었다
공정위, 카르텔 예방활동 확대
국내 대기업들이 최근 15년 동안 국제 카르텔(담합)로 현지 경쟁당국으로부터 2조4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8개 대기업은 1996년부터 작년까지 미국에서 6건의 담합으로 12억7167만달러(약 1조7310억원), EU에서 4건 4억3442만유로(65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와 일본에서도 각 1건씩 적발되어 총 203억원의 벌금을 물었다.

업체별 액수는 LG디스플레이가 LCD 가격 밀약으로 미국에서 4억달러, EU에서 2억유로, 일본에서 1억5000만엔 등 가장 많은 벌금을 물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3억달러, EU 1억5000유로였다. 대한항공도 3억달러를 부과받았다. 제일제당은 미국 2건(425만달러), EU 2건(1282만유로), 캐나다 1건(17만5000 캐나다달러) 등 5건으로 가장 많은 횟수의 벌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국제카르텔에 연루될 경우 엄청난 과징금 외에 손해배상 소송, 기업이미지 훼손, 국격 훼손 등의 피해가 크다는 판단아래 기업들이 자체 예방시스템을 갖추도록 카르텔 예방활동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경쟁사 관계자와 단순한 접촉 등 국내에서는 용인되는 수준의 행위가 해외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현지 경쟁법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승완 기자> /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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